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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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기본재산 운용 상품 가입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가입을 진행해 왔는데, 기금 이사회 혹은 내부 품의만으로 신규상품 가입을 했을 때 「근로복지 기본법」상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ㆍ (질의2) 기본재산으로 신규 상품 가입 시 기금법인 이사의 전결로 가능한지
※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의 관리 등을 이사가 행할 수 있도록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바, 귀 기금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의 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무를 이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귀 기금법인의 이사는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