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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사무집행 범위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이사가 기본재산 관리를 집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신규 운용 상품 가입이 가능한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정관에 의해 이사에게 기본재산 관리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사가 복지기금 운용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기금법인 정관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복지기금협의회 별도 의결이나 이외 절차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권한 #기본재산 관리 #정관 규정 #기금 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2020.6.2.)
  • 정관에 기본재산의 관리(기금 운용) 사무를 이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사는 해당 사무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없이도, 정관상 이사의 권한에 따라 신규 상품 가입 등 운용사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는 기금법인 사무집행 권한의 우선 적용 기준을 정관 규정에 두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한 상황에서 이사의 전결로 기본재산 신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1항: 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수행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금의 기구와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
  • 정관 규정: 기본재산의 관리·운용 권한이 이사에게 부여될 수 있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정관만으로 기본재산 신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명시된 경우 이사의 전결로 기본재산 운용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및 해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정관 규정이 권한 범위의 핵심 근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없이도 이사가 기본재산 관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이 이사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했다면 협의회 의결 없이도 이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정관에 규정된 경우 이사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금법인 이사가 전결로 신규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답변
정관 규정에 따른다면 문제 소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정관의 위임 범위를 강조하며 반대 서면결정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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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기본재산 운용 상품 가입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가입을 진행해 왔는데, 기금 이사회 혹은 내부 품의만으로 신규상품 가입을 했을 때 「근로복지 기본법」상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ㆍ ⁠(질의2) 기본재산으로 신규 상품 가입 시 기금법인 이사의 전결로 가능한지
※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의 관리 등을 이사가 행할 수 있도록 규정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바, 귀 기금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의 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무를 이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귀 기금법인의 이사는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