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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공개·정관개정 미이행 시 제재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15  ·  2019.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운영상황 공개·이사회 개최·정관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각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운영상황·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사회 불참, 정관개정 미동의 등에는 별도 처벌 조항이 없으며, 해당 관련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공개 #회의록 게시 #시정명령 #과태료 #이사회 불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15  ·  2019. 05.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2315, 2019.5.2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운영상황, 사업계획,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열람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또 위반할 경우 제99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의에서 언급된 '이사회'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상 별도 제재 규정이 없고, 이사회 불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 개정의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정관 변경이 가능하며, 어느 일방(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반대한 경우에도 별도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기금법인은 법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등 서류의 공개 절차 및 전자문서에 의한 공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9조: 법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제1항: 시정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및 회의 개의·의결 요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재받나요?
답변
운영상황 등 관련 서류를 미공개 시, 시정명령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제99조에 따라 서류 비공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명시돼 있습니다.
2. 복지기금 이사회에 사용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 처벌됩니까?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회 참여 강제 또는 불참 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사회 불참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3. 복지기금 정관 개정을 사용자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관 개정 반대 시에도 처벌이나 제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 절차가 우선일 뿐, 반대 의사 표시에 대해 불이익을 두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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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공개·이사회 및 정관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사항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9.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등을 공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고하지 않아 근로자 대표이사로서 사측에 협의회 회의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 게시를 요구하였지만 사측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처벌 조항이 있는지
ㆍ ⁠(질의2) 이사회를 요구하는데 사용자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ㆍ ⁠(질의3) 목적사업 확대 등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데 사용자측이 개정을 반대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기금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귀 질의의 '이사회'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 복지기본법」은 기금법인의 기관으로 '복지기금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이사회'에 대하여는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이사회 불참석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질의한 내용이 이사회가 아니라 복지기금 협의회인 경우에도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복지기금협의회 불참석에 대해 별도 제재를 두고 있지는 않음.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 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어느 일방이 반대 한다고 하여 이를 제재할 수는 없을 것임.
※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법 시행령 제43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