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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내 문화센터 설치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정책과-2454  ·  2015.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공원 내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쳐 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어린이공원 내 문화센터와 같은 교양시설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하는 것은 공원 목적 및 관련 법령 기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원의 설치 목적과 이용 기준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입안·결정권자가 현지 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어린이공원 #문화센터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454  ·  2015. 03. 24.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54(2015.3.24.) 회신에 따른 답변임.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함.
  • 그러나 어린이공원 내에는 어린이의 보건·정서생활 향상이라는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문화센터 같은 교양시설은 공원시설로 인정되지 않음.
  • 공원 내 시설 설치는 어린이의 이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문화센터 등은 해당 용도지역 내 적합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의 기능·목적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결정권자가 해당 시설과 공원의 장래 확장성, 이용상황,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요건·절차 명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체적 시설결정 절차 및 판단 요소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원 내 설치시설의 목적 및 제한 명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어린이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 및 용도 해석
사례 Q&A
1. 어린이공원에 문화센터 지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답변
어린이공원에는 공원의 설치 목적(어린이의 보건·정서생활 향상)에 부합하지 않는 교양시설(문화센터 등)은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어린이공원의 공원시설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한가?
답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공원의 설치 목적, 이용자(어린이) 기준 등에 맞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공원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됨.
3. 문화센터가 어린이공원에 예외적으로 들어설 수 있나?
답변
문화센터가 어린이공원에 예외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지 여건과 시설 목적을 종합 고려하여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한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원·시설의 기능과 목적, 입체적 시설결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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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54, 2015. 3. 2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어린이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상 1층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화장실 등 어린이공원 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 공간에는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가능한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체적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3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간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도시공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 공원에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이라는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문화센터를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없으며, 공원시설의 설치 시에는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센터가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의 기능, 설치기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공원 내 허용되지 않는 교양시설과 유사한 문화센터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되는지 여부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ㆍ결정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및 설치하고자 하는 다른 시설을 현지 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24. 도시정책과-24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