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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시 복지제도 감축 기준과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246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로 기존 근로복지제도 운영이 변경될 때, 감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기존 근로복지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혜대상, 제도의 필요성과 합리성, 시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일부 근로자의 수혜 축소만으로 감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수혜자 기준' 또는 '비용 기준' 중 일방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복지제도 감축 #근로복지기본법 #수혜대상 #건강검진 #복지제도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46  ·  2019. 10. 07.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6(2019.10.7.)
  •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당시 운영 중인 복지제도를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경우, 수혜대상,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시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부 수혜대상(예: 35세~39세 근로자)이 제외되는 것이 감축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복지사업 감축 여부는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지급 의무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기존 복지 관련 비용이나 수혜자의 범위만으로 감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기준, 사용자 비용 기준 등 단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를 종합해 볼 때, 복지제도 감축 여부는 각 사업장 사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를 이유로 기존 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기금법인에 통합·운영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설치 의무, 기금 법인의 사업 범위 등 기금 운영 관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6조: 근로복지제도 또는 복지사업의 구체적 범위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후 근로자 복지 혜택이 줄면 감축인가요?
답변
근로자 복지 혜택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수혜대상, 제도 변경의 필요성, 시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일부 근로자의 수혜 축소만으로 곧바로 감축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복지제도 감축 판단 기준은 근로자 수혜와 회사 비용 중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수혜 기준이나 회사 비용 부담 기준 중 한쪽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감축 여부를 수혜·비용 어느 한 쪽 기준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3.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으로 건강검진 대상을 변경하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건강검진 대상을 일부 변경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라면 반드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혜대상, 필요성과 합리성, 기타 제도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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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6, 2019. 10.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는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 근로자 건강검진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 기존: 1회/2년, 35세 이상 10년 근속자 대상(회사가 실시) ○ 변경: 1회/1년, 40세 이상 3개월 근속자 대상(공동기금에서 실시)
ㆍ ⁠(질의1)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던 건강검진제도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ㆍ ⁠(질의2) 기존 제도에서 변경된 제도로 건강검진제도를 이행함에 따라 35세~39세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1항의 '중단' 및 '감축'의 판단 기준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준'인지, '사업장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비용 기준'인지
ㆍ ⁠(질의3)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 요청
- 기존: A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1,000만원 지급
- 변경: A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900만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100만원
-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은 사용자의 비용 지급 기준인지,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받는 금액 기준인지

【회답】

 ⁠(질의1ㆍ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 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 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제도의 감축 여부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수혜대상, 시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수혜대상(35세~ 39세)이 수혜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사유만으로 기존의 복지사업이 감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
(질의3) 위 질의의 경우 복지제도 감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급 하던 A사의 복지 관련 비용(연 1,000만원)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복지사업의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준'이나 '사업장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비용 기준' 등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7. 퇴직연금복지과-42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