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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감자 영향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주식의 감자 시 영향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행사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아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의결권 행사 방법은 정관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이사회가 주식 감자 등을 결의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도 일반 주주와 같이 주식 수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감자 #의결권 행사 #정관 #이사 과반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2020.2.26)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회사 이사회에서 감자 등을 결의하는 경우, 해당 주식 역시 주식 수 변동 등 감자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법무부로 문의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는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 행사 방법을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관리 및 운영
  • 상법 제368조: 주식의 의결권 행사 원칙 및 절차
  • 상법 제438조: 감자결의 및 절차, 감자에 따른 주식 수 변동
  • 정관 규정: 의결권 행사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도 감자 시 주식 수가 변동되나요?
답변
감자 결의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 역시 주식 수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회신과 상법 제438조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아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과 상법 제368조에 따라 행사 가능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의결권 행사 방법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정관 규정과 이사 과반수 결정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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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 2.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 후 회사 이사회에서 주식 감자 등을 결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보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의결권 행사의 법적 요건이나 실무적 검토사항이 있는지

【회답】

 ⁠(질의1) '감자'란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하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나,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 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6. 퇴직연금복지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