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신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분리된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기준

근로개선정책과-2403  ·  201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법인 아래 지역·업무가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 각각 다른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및 동의의 대상 근로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마다 근무형태·업무성격이 다르면 별도의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청취·동의의 대상 근로자는 해당 취업규칙 적용 대상자에 한하며, 취업규칙 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합니다. 단, 사업장 독립성이 없으면 본사 관할로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분리 #사업장별 취업규칙 #지사 취업규칙 #본사 취업규칙 #취업규칙 신고 #사업장 관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403  ·  2013. 04.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03(2013.4.18.)
  •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무형태·업무성격 등이 달라 여러 집단으로 나뉠 경우, 각 집단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사와 지사의 업무 성격·장소가 분리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 대상 근로자를 위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대상은 취업규칙 적용 근로자 집단에 한정되며, 전체 근로자가 반드시 동일한 의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취업규칙 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개별적으로 해야 하나,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 본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변경 및 신고 의무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사업장 단위로 취업규칙 적용 및 신고 관련 기준
사례 Q&A
1. 지사와 본부가 분리된 경우 각각 취업규칙을 만들어도 되나요?
답변
네, 업무 성격과 장소가 분리되면 각각에 맞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여러 집단·사업장별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대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 의견청취나 동의 절차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유권해석 답변에 따라 적용 대상 근로자 집단이 절차의 주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의 본사·지점이 여러 사업장일 때 취업규칙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사업장별 독립성을 전제로 개별 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호일 프로필 사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동일 지방관서의 관할 지역 아래 있는 두 사업부이지만 업무의 성격은 상이한 바, 지부인 △△사업부가 본부인 ○○사업부와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바, 취업규칙 작성ㆍ변경시 의견청취ㆍ동의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관할 지역 내에 동일 법인이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음.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며,
○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됨. 또한,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 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이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 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8. 근로개선정책과-24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