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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제한 해당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47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보호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산림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공무원이 주로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수사업무의 주된 종사 여부, 업무 비중 및 실제 처리 건수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가입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업무 #산림특별사법경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247  ·  2017. 09. 2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회신(공무원노사관계과-2247, 2017.9.25.)에 따르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제한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수사업무의 의미는 공소를 제기·수행하기 위한 범인검거, 조사, 증거수집 활동에 해당함.
  •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이 있더라도 산림보호 등 일반업무가 주된 경우 단순히 일부 수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노조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실제 연간 수사처리 건수 등 수사업무의 비중이 전체 직무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됨.
  • 구체적인 판단은 각 공무원의 업무분장, 실제 수사업무 처리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제한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다목: '수사업무'를 공소를 위한 범인검거·조사·증거수집 활동으로 정의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및 역할 관련 사항 명시
사례 Q&A
1.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노조 가입 제한은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호 다목에서는 수사업무 종사자만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업무를 일부만 수행할 때 노조 가입은 가능한가요?
답변
수사업무가 전체 직무 중 일부에 불과하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직무 중 수사업무의 비중이 주가 아니라면 가입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노조가입 제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분장, 수사처리 건수, 실제 직무의 주된 내용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각 업무(수사업무 vs 일반업무) 비중, 수사처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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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림보호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대상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47, 2017. 9. 2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청 소속 공무원이 산림보호, 산림경영 등의 일반산림행정 업무와 더불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바, 이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주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여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산림 특별사법경찰 직무
- 산림보호
- 경영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사무 및 종자의 유통조사 등에 관한 사무 * A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지명 인원 : 228명(2017년 6월말) * 산림피해 수사처리 현황(2016년말 기준)

합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503건 292건 33건 10건 168건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다목’에 따라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수사업무”라 함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함
-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을 소지(해당 검찰청 지명)하였더라도, 산림재해예방대책 수립, 산림경영인증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수사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는 일부만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귀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서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 1명당 연간 수사처리 건수가 2.2건에 불과하고, 실제 각 업무(수사업무 vs 일반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조가입 제한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25. 공무원노사관계과-2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