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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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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47, 2017. 9. 2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청 소속 공무원이 산림보호, 산림경영 등의 일반산림행정 업무와 더불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바, 이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주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여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산림 특별사법경찰 직무
- 산림보호
- 경영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사무 및 종자의 유통조사 등에 관한 사무 * A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지명 인원 : 228명(2017년 6월말) * 산림피해 수사처리 현황(2016년말 기준)
| 합계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 벌채 | 도벌 | 기타 |
|---|---|---|---|---|
| 503건 | 292건 | 33건 | 10건 | 168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다목’에 따라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수사업무”라 함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함
-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을 소지(해당 검찰청 지명)하였더라도, 산림재해예방대책 수립, 산림경영인증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수사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는 일부만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귀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서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 1명당 연간 수사처리 건수가 2.2건에 불과하고, 실제 각 업무(수사업무 vs 일반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조가입 제한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