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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명예조합원 후원금 납부 허용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49  ·  2016.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급 이상 공무원이 노조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후원금(조합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노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무원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5급 이상 공무원 등 노조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노조에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조합비)를 납부하고 노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취지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승진 등의 사유로 가입금지대상이 된 공무원은 별도 탈퇴신청과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며, 명예조합원 형태로도 사실상 조합원에 해당되는 활동이 계속된다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본 회신은 2021. 7. 6. 이전 법령 기준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5급 공무원 #명예조합원 #후원금 #노조 가입 #조합비 납부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649  ·  2016. 07.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49 (2016.7.18.)
  • 공무원노조 가입금지 규정은 노조 자주성 훼손 방지, 노사관계 균형,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둡니다.
  • 노조가입 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조합비)을 납부하며, 노조 운영·의사결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취지와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승진 등으로 노조가입 금지대상이 된 경우, 조합원 탈퇴서를 내지 않아도 법상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며, 명예조합원으로 재가입 후 사실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활동(조합비 납부, 회의 참여 등)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시노조 규약에 명예조합원 자격으로 후원금(조합비) 납부와 회의 참여, 발언 권리 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위 회신은 2021년 7월 6일 이전 공무원노조법 기준임을 명시했으니, 개정 법령에 따른 가입범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5급 이상 등 일정 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
  • 공무원노조법 제6조: 노조 가입금지 공무원 범위 및 취지(자주성·중립성·공정성 유지)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와 조합비 납부 등 노조운영 관련 사항
사례 Q&A
1. 5급 이상 공무원이 노조 명예조합원으로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노조 가입이 금지된 5급 이상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의 취지(자주성, 중립성, 공정성 유지)에 따라, 명예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원과 유사한 형태로 조합비(후원금)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승진 등으로 노조가입 금지대상이 되면 탈퇴신청서 제출 전까지 조합비 납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승진 등으로 노조가입 금지대상이 되면, 탈퇴신청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법상 즉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입금지자로 분류된 시점에 조합원 자격 상실되기 때문에, 명예조합원 전환 방식으로 조합비를 계속 납부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명예조합원에게 조합비 납부나 회의 참여권을 부여하는 규약이 있는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명예조합원에게 조합비 납부 및 회의 참여·발언권을 부여해 사실상 조합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약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명예조합원의 외형을 취하더라도 노조 운영·의사결정 참여, 조합비 납부 등 실질이 조합원과 같다면 근본 취지 위배, 위법 소지가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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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49, 2016. 7.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노조에 5급 이상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후원금(조합비) 납부 가능 여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노조에서 명예조합원으로 자동 전환하여 승진이전에 조합원 조합비를 납부 받던 자동이체(CMS등)를 통하여 후원금(조합비)을 인출할 수 있는지 다음의 시노조 규약이 ⁠「공무원노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제2장제8조(조합원)② : 퇴직한 조합원, 가입금지 공무원, 비정규직 또는 조합에 근무하는 자는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권리와 의무)④ : 준조합원과 명예조합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답】

공무원노조법에서 가입금지 공무원을 규정한 취지는 ①노조의 자주성 훼손 방지 및 노사 힘의 균형 확보, ②고도의 공공성 및 엄격한 공권력 집행, ③노사관계 업무의 중립성ㆍ공정성 등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 가입금지 공무원의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는 가입금지를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노조의 자주성 침해와 노조운영 등에 대한 지배ㆍ개입(경비원조)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 귀 시의 노조와 같이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조합비)을 납부하고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입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취지에 위배되고, 사실상 조합원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 승진 또는 인사이동에 따라 노조가입 금지대상이 된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신청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법상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가. 만일, 명예조합원으로 재가입하여 후원금(조합비)을 납부하고 노조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다면 위 ①에서와 같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5급 이상 공무원 등이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조합비)을 납부하고 노조의 각종회의에 참여ㆍ발언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조합비 납부 의무를 부여한 경우 비록 명예조합원의 외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조합원에 해당되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규약 규정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 위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전의 질의회신으로서, 2021. 7. 6. 공무원노조법 개정ㆍ시행으로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중 직급제한이 삭제되어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무상 가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18. 공무원노사관계과-16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