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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상근·겸직 가능 여부 및 보수 지급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1651  ·  2019.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 노조 사무실에서 상근하거나 노조 업무와 본연의 공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휴직 처리가 되며, 이 기간에는 보수 지급이 불가합니다. 전임자가 아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려면 단체협약이나 기관장 승인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공무원 의무에 반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 #상근 #겸직 #노조업무 #일과시간 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651  ·  2019. 05.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51, 2019.5.14.
  •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가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명령이 발령되어야 하며, 휴직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에 상근하나 전임자가 아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별도 허용 규정이 있거나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의무(예: 업무 전념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한 조합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노조 사무실에서의 상근 활동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은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일과시간 중 노조업무에만 종사할 수는 없으며, 보수 역시 원칙적으로 정상 지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단체협약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내부 규정 또는 추가 승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7조: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전임자가 될 수 있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7조 제2항: 전임자 지정 시 임용권자는 휴직명령을 해야 하며, 휴직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기관장 승인 범위 내에서 허용
  • 관련 단체협약 또는 기관장의 승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중 일부 조합활동 허용 가능
사례 Q&A
1. 공무원이 노조 전임자로 일하면 보수는 누가 지급하나요?
답변
노조 전임자가 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 지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전임자가 아닌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노조업무를 겸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 또는 기관장 승인이 있고 공무원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단체협약·기관장 승인의 필요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3. 공무원 노조 상근 시간이 허용되는 구체적 조건은?
답변
상근하려면 임용권자 동의로 전임자 지정 후 휴직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별도 단체협약이나 승인 시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노조법 제7조,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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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상근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무원 고유업무와 노조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51, 2019. 5. 1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에 가입된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상근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상근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누가 지급하는 것인지

【회답】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단체협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이를 ⁠‘전임자’라 함)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관련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하며,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전임자가 아닌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별도로 허용 규정이 있거나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본연의 고유 업무와 병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4. 공무원노사관계과-16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