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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분할 시 재정분할 청구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63  ·  2018.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 산하지부가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통해 분할된 경우, 재정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별노조 산하지부의 분할 및 재정분할 청구는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와, 지부가 독립 근로자단체의 실질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정 분할 청구의 구체적 가능성은 노조 규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조직형태 변경 #재정분할 #독립근로자단체 #노조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063  ·  2018. 04.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63, 2018. 4. 5.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실체 동일성을 유지하되 구성원 자격 및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법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소정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별노조의 산하지부·분회는 원칙적으로 내부조직에 불과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아니나, 독립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춘 실질적인 근로자단체이거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A노조 의결기관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승인했고, 해당 지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부의 재정 분할 청구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더불어 노조 규약의 정함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명확한 사안별 판단은 규약 내용을 전제로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제2항: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관한 요건·절차
  •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산별노조 산하지부도 독립 근로자단체 실질 시 조직형태 변경 가능
사례 Q&A
1. 공무원노조 산하지부가 분할 시 재정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노조 규약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마친 경우, 산하지부는 재정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및 규약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노동조합 산하지부가 독립 근로자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자적 규약, 집행기관,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등이 갖춰져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6120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노조 조직형태 변경 시 필요한 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와 노조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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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부 분할 및 재정 분할 청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63, 2018. 4. 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노조 중앙위원회 중앙대의원 대회에서 지부 분할 절차를 거쳐 승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 B지부는 A노조 소속 지부로 남아 지부분할(안건) 승인 결정지부에 대해 재정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A노조 내 전체조합원의 65%를 넘는 B지부, C지부의 조합분할은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은 아닌지

【회답】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여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및 노조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함
- 또한, 산별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지부 분회라 하더라도 ①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인 경우, 또는 ②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여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할 것(대법원 2012다96120, 2016.2.19.) 이라 판시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산하지부의 본조인 A노조의 의결기관에서 산하지부에 대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승인하였고, 산하지부에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자 없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할 것임 지부의 재정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4. 05. 공무원노사관계과-10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