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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수노조 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권한

공무원노사관계과-2352  ·  2016.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설립된 상황에서 기존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권한은 A노조에게만 인정되는지,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미완료를 이유로 기관이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면, 해당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권한은 지정 노동조합(A노조)에 계속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미완료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상의 채무 이행의무 미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관 매뉴얼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므로 A노조의 요청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복수노조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개최 #교섭창구 단일화 #부당노동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352  ·  2016. 10. 1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2 (2016.10.13)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면, 해당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권한은 예전 노조(A노조)에게 계속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자체 복수노조 운영 매뉴얼은 내부 운영규정에 불과하므로, 기관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A노조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개최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만으로 기관이 A노조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을 거부한다 해도,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단체협약에 따른 채무적 효력(이행의무) 미이행에는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 복수노조 교섭요구 시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가능, 단일화 전까지 교섭 거부 가능
  • 2013단체협약 부칙 제1조제2항: 단체협약의 효력 지속에 관한 규정
  • 단체협약 제80조: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권한의 귀속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항: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사례 Q&A
1.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도 기존 단체협약의 노사협의회 개최 권한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기존 단체협약의 노사협의회 개최 권한은 단체협약이 유효한 한 해당 노조(A노조)에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면 해당 권한은 이전 노조에 존속됩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사협의회 개최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교섭창구 단일화 미완료만으로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별개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기관 내부 복수노조 매뉴얼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네, 기관의 내부 매뉴얼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조의 요구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은 내부 운영규정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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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관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2, 2016. 10. 1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은 2013.12월에 체결하여, 2016년 현재까지 갱신되어 효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및 2015년도에 각각 B노조 및 C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되었음
- 2013단체협약서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권한이 A공무원노조에게만 있는지
- A공무원노조가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기관이 자체 마련한 복수노조운영 매뉴얼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요구가 가능한지
- 기관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유로 A공무원노조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을 거부 시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제4항에서는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시와 A노조간에 2013년 체결된 단체협약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라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이므로 동 단협 제80조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권한은 A노조에게 있다 할 것임
- 또한, 귀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은 내부 운영규정에 불과하므로 A노조가 단체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노사협의회 구성 및 개최요구를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이며,
-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A노조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단체교섭 거부, 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단체협약 내용(채무적 효력) 미이행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0. 13. 공무원노사관계과-23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