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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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58, 2018. 8. 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시장은 소속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과 단협을 체결한 적이 있는 바, A시 산하 구ㆍ군청 공무원 조합원들로 구성된 B공무원노동조합 A지역본부장(B공무원노동조합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B공무원노동조합 A지역본부장과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면 기 단협을 체결한 A노동 조합도 B공무원노동조합 A지역본부장과이 요청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B공무원노동조합 광역단위별 지역본부가 귀 광역자치단체 소속 전체(도ㆍ시ㆍ군 또는 시ㆍ구) 공무원(조합원) 인사교류 기준 및 절차 등 근무조건과 조합원 교육 등 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광역자치단체장)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
(도ㆍ시ㆍ군 또는 특별ㆍ광역시ㆍ구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결정권 등)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만약 노동조합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 받은 지역본부의 단체 교섭 요구가 아래 각 요소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비록 B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 조합원이 소속 시ㆍ군 또는 구 공무원만 가입되어 있고, 귀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단위(도청 또는 특별ㆍ광역시청) 교섭과는 별도로 광역 자치단체 전체(시ㆍ군 또는 구 포함)를 교섭 단위로 하는 광역단위 단체교섭 절차를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① 교섭요구 사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섭대상에 해당하고, 정부교섭대표
(광역자치단체장)가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일 것
② 교섭요구 내용이 도의 경우 도내 시ㆍ군, 특별ㆍ광역시의 경우 소속 구 공무원의 공통된 근무조건 관련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 향후 단체협약 체결 시 그 적용범위가 광역자치단체 본청 공무원(조합원)에 국한되는 기관단위 교섭과 달리 광역자치단체 전체(시ㆍ군 또는 구 포함) 공무원(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등 전체적으로 그 교섭대상과 적용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③ 광역자치단체 전체(시ㆍ군 또는 구 포함)를 교섭단위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및 이에 따른 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는 단체협약이 없을 것 B공무원노동조합 광역단위별 지역본부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경우, 광역자치 단체 기관단위 노동조합 등과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별개의 교섭 단위로 보아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동일한 교섭단위 내에서 기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과 서로 다른 사항의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거부 할 수 있음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기 체결한 단체협약이 광역자치단체 기관단위 단체교섭 결과로써 체결하였고, 그 적용범위가 광역자치단체 본청 공무원(조합원)에 국한된 반면, ㆍ B공무원노동조합 광역단위별 지역본부 단체교섭 요구내용이 해당 광역자치단체 전체(시ㆍ군 또는 구 포함) 공무원(조합원)의 공통된 근무조건 관련 사항까지 포 함하는 것이라면 교섭 대상과 그 적용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기관단위 교섭결과로써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교섭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광역자치단체 소속 시ㆍ군 또는 구를 포함한 광역단위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기관단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기관단위 공무원노동 조합도 광역단위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섭의무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 이 때, ‘관련된 노동조합’이란 ‘소속 조합원의 근무조건 관련사항 등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정부교섭대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연합단체 포함)’을 의미함
- 따라서, 이상의 질의내용과 같이 B공무원노동조합 광역단위별 지역본부의 교섭 요구 사항이 광역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조합원)에 대한 공통적인 근무조건 관련 사항까지 포함한다면 광역자치단체 기관단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공무원)의 근무조건에도 해당할 것이므로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