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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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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 및 교섭위원 선임 절차

공무원노사관계과-2314  ·  2018.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 교섭요구 절차와 노조 실체(활동 유무) 판단,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지연될 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무원노조 교섭요구 시 단체교섭요구서, 설립신고증 사본, 교섭요구사항을 제출하면 적절하며, 노조의 실체(활동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 의결 전까지 행정관청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교섭위원 선임이 합의되지 않아 교섭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관련 노조는 객관적 조합원 수 자료를 제출해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정부교섭대표는 소명 기회를 부여 후에도 비협조 시 다른 노조와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교섭요구 #노동조합 실체 #노조 활동 #교섭위원 선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314  ·  2018. 10.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14 (2018.10.2.)
  • 교섭요구 절차는 단체교섭요구서, 설립신고증 사본, 교섭요구사항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노조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판단은 행정관청이 사실조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야만 해산이 가능하므로, 의결 전에는 실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각 노조는 객관적인 조합원 수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정부교섭대표는 제출된 자료의 합리성을 확인해 동의하지 않는 노조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자료제공·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교섭 참여 노조와 단독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음도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9조제2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 요구
  •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제3조: 단체교섭요구서에 설립신고증 사본과 교섭 요구사항 첨부
  •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임원이 없거나 1년 이상 활동 없는 경우 행정관청이 해산 의결 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제4호: 노동위원회 정당성 의결 시 노조 해산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교섭위원 선임 위한 조합원 수 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
사례 Q&A
1.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답변
단체교섭요구서, 노조 설립신고증 사본, 교섭요구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필수 서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노동조합 활동이 없을 때 노조 실체 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노동위원회가 정당성 의결하기 전까지는 노조 실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가 근거입니다.
3. 교섭위원 선임 합의 지연 시 정부교섭대표의 조치 방안은?
답변
정부교섭대표는 자료제출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비협조 시 다른 노조와 교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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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14, 2018. 10.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서 접수 시 단체교섭요구서 1부, 설립신고증 1부, 교섭요구 사항 1부만 제출했을 때 적격성 여부(교섭요구 방법) 노동조합의 실체(노동조합 활동 유무 등)에 대한 판단주체
- A노조 B시 지부는 B시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없음을 근거로 B시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부정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

【회답】

교섭요구 방법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2항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요구서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사본과 교섭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임 A노조 B시 지부가 주장하는 B시 노조의 조합 활동 유무에 대한 판단 주체가 기관인지 여부 관련
-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이 사실조사결과 및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로부터 정당하다는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므로, 노동위원회 의결 전까지는 노동조합 실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활한 단체교섭 진행방법 관련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 선정의 근거가 되는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 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시를 거부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교섭위원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장기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관련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조합원수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참여 노동조합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교섭을 희망하는 관련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조합원 수 확인의 필요성 및 관련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수 관련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섭위원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기간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소명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고, 창구단일화를 위한 합리적인 자료제공 요청에도 계속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교섭위원 구성을 요청한 다른 교섭참여 노조 교섭단과 교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0. 02. 공무원노사관계과-23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