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 합병대가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법령해석과-259]  ·  2016.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합병대가 산정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양 법인의 출자지분 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합병대가 #해외자회사 #100%출자 #국세청유권해석 #법인세법 #합병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법령해석과-259]  ·  2016. 01. 2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법령해석과-259](2016.01.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외 현지법인 간 합병(모두 내국법인이 100% 지분 소유)에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합병대가를 취득하는 경우,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 × 합병직전 각 법인 출자지분 평가액 합계 중 피합병법인 평가액의 비율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근거로, 국외재산 평가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평가방식(법인세법 제63조 준용)에 따릅니다.
  • 회계상 단순장부 통합이나 주식 미발행일지라도, 합병대가 산정은 위 평가방안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기존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2006.4.24.)의 해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출자지분 등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합병대가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합병대가 등으로 받은 주식·출자지분의 평가액 산정방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합병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식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계산시 제외되는 금액 등에 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 평가 규정(준용 배제 시 법인세법 제63조 적용)
사례 Q&A
1. 해외 100% 자회사 간 합병 시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병 전 각 법인 출자지분 평가액 중 피합병법인 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중국 유한책임회사 합병 시 별도 교부주식이 없어도 합병대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 합병교부주식 발행이 없어도 국내 법령 기준 평가 방식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회계상 합산 방식이나 주식 미발행에도 불구하고 합병대가 산정은 국내 기준을 준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아닌 법인세법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함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은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서면2팀-656, 2006.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2006.04.24.
내국법인이 국외에 각각 100% 출자한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해당 외국법률상 주식교부제도가 아닌 출자지분제도로 인해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동 합병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중국 현지규정에 따라 합병당사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장부가액으로 단순 통합하고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합병대가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중국현지법인 AB(이하 ⁠“갑법인”)와 CD(이하 ⁠“을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었음

 ○ 갑법인은 을법인을 2014.**.**.(회계상 합병등기일) 합병함

 ○ 중국 신회계기준 제20조 제6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기업의 통제를 받고 있는 자회사간의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 형태임

 ○ 본건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기업(질의법인)의 통제를 받고 있는 자회사간의 합병이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중국 회사법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함

 ○ 따라서, 합병법인인 갑법인은 별도의 합병교부주식의 발행이나 합병비율 평가 없이 중국 신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을법인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단순합산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4. ⁠(생략)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금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2. ⁠(생략)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 등의 경우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등의 경우 : 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 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 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4의2. ⁠(생략)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7.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2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법령해석과-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