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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분할 후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34[법령해석과-3105]  ·  2016.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적격 인적분할로 감면대상사업을 신설법인에 승계한 후, 외국투자가가 지분을 내국법인에게 전부 양도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S요약

외국투자가가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모두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적격분할을 통해 감면대상사업을 신설법인에 승계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에 따라 종전의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 #적격분할 #인적분할 #등록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34[법령해석과-3105]  ·  2016. 10. 04.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34(2016.10.04) 회신근거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 전부를 내국법인에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적격분할 등 사업의 승계가 있더라도, 추징 예외(합병 등) 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이상 추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추징되는 감면세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과거 감면대상사업의 감면세액에 해당하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는 단순 분할승계 및 내국법인에 대한 전량 양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사유와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범위와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및 절차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인적분할 후 내국법인에 지분 전부 양도 시 세액추징 여부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이 적격분할로 감면사업을 신설법인에 승계하였더라도, 외국투자가의 지분을 내국법인에 모두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2. 분할 후 외국투자가 주식 전량 내국법인 양도 시 감면세액은 누구에게 추징?
답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감면대상사업의 과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16조의7의 규정과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적분할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세액추징 면제 사유 존재 여부
답변
단순 적격분할 및 내국법인으로의 전량양도는 조세추징 면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면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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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감면사업장을 적격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적격분할 사후관리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관리할 예정임

 - 분할존속법인은 비감면사업만을 영위하게 되고 동 비감면사업과 관련하여는 과거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은 바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주주인 외국투자가는 본 건의 인적분할 후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인적분할(적격분할)로 조세감면을 적용받던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비감면사업만 남게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의 지분을 전부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감면대상사업의 과거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에 따라 추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제2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법인세 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법 제121조의2제2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③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21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은 해당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법 제121조의5제5항에 따라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1조의5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04.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34[법령해석과-3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