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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5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수혜법인인 A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함
○ B,C법인은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이며,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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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
상황2 |
2. 질의내용
○상황1, 상황2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B법인과 거래한 A법인의 매출액이 상증령 제34조의2 제1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B법인은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법인과 거래한 A법인의 매출액은 상증령 제34조의2 제12항 제1호에 따른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B법인은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므로, B법인과 거래한 A법인의 매출액은 상증령 제34조의2 제12항 제1호에 따른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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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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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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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이 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4. 관련 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3, 2016.1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특수관계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577, 2013.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간접출자관계별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6. 서면-2018-상속증여-2759[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