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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난 비상근무·조합활동 교섭대상 범위 판단

공무원노사관계과-767  ·  2018.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 비상근무,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이 단체협약 교섭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심각단계 국가적 재난 대응 비상근무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교섭대상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비상근무는 교섭대상이 아니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연장 등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역시 근무조건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교섭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단체협약 #교섭대상 #비상근무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67  ·  2018. 02. 2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67, 2018. 2. 26. 회신에 따름
  • 가뭄·AI 등 심각단계 국가적 재난에 따른 비상근무 명령이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조례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교섭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책결정 또는 임용권 행사 등이라도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등 근무조건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는 교섭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역시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협의라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 목적의 요구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일자·시간·횟수·장소·참가자 등 구체 조건을 명기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 노조전임자 임용, 인사업무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관련 법령 준수의 필요성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함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교섭대상과 비교섭대상 내용 및 범위 명시
  •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2항: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원의 의무에 반해서는 아니됨
  • 공무원노조법 제7조: 임용권자 동의를 받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전임자 규정, 전임기간 중 보수 미지급, 불리한 처우 금지
  • 대법원 2013.1.24. 2012두22362, 2013.12.26. 2012도8004: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타 법령의 공무원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사례 Q&A
1. 공무원 비상근무 명령은 노조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심각단계 국가적 재난 대응 비상근무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복무규정·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한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교섭대상과 비교섭대상은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의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연장 요구는 단체협약 교섭대상인가요?
답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은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되어 교섭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의 근무조건 관련 중요 쟁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를 단체협약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 직접 관련 사항 협의 목적이면 교섭대상이지만, 단체협약 효력을 주려는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공무원노조법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 관련 단서가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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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 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67, 2018. 2. 2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사동원(축제 등) 이외의 가뭄 및 AI 등의 심각단계 수준의 국가적 재난관련 비상사태 발령과 관련한 비상근무(휴일근무)의 직무명령 시 노조와 합의(협의) 대상인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허용범위를 구체화(사유, 시간, 횟수, 인원)시켜 단체협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것인지 원활한 조합업무를 위해 전임자(유급)를 인정하며 전임자를 포함한 조합임원 인사 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적법한지

【회답】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에서 질의한 가뭄이나 AI 등 심각단계 수준의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 근무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조례 등을 위반하는 경우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며
-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으나, 노사협의기구를 통한 합의(협의)사항에 대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판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ㆍ개선과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1.24. 2012두22362, 대법원 2013.12.26. 2012도8004)하고 있음
- ⁠‘노조전임자’에 대해 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제1항), 그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명령 하여야 하고(제2항), 전임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제3항),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관이 단체협약 체결 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교섭대상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일자와 시간, 횟수, 장소, 참가자 등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 조합원이 귀 기관 내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경우 법 제3조와 제7조를 따라야 할 것이며, 귀 기관에서는 전임자 임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26. 공무원노사관계과-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