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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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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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94, 2018. 3. 1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아래 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23조【행정실 업무 경감】
② 교육감은 행정실의 행정직원이 행정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가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3. 학생대상 대피 훈련(재난대응 훈련, 민방위훈련 등)에 관한 사항 중 직접적인 학생 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 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은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과 관련한 관계 법령, 직접적인 학생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수행 주체와 그 동안 수행실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 기는 어려우나,
- 단체교섭 요구내용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 제60조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