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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피훈련 행정직 담당 제한 단체교섭 해당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894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생대상 대피훈련의 직접적인 학생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업무를 행정직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학생대상 대피훈련 중 직접적인 학생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을 행정직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사안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체교섭 #행정직 #업무분장 #학생대피훈련 #교수학습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894  ·  2018. 03.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94, 2018.3.16.
  •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직접적인 학생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이 업무분장에 해당한다면 기관장의 고유 권한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비교섭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질의한 해당 사안에 대해 수행 주체, 실제 수행 실태, 구체적 업무 내용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적 답변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교섭 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사안의 실제 업무 성격 및 근무조건과의 관련성을 판단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는 근무조건 등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섭 가능, 기관의 정책결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부교섭대표는 자신이 관리·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교섭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해야 함
  •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 제60조: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기관 장 또는 위임 받은 자의 권한임
사례 Q&A
1. 학생대상 대피훈련의 직접 교육 업무 담당 제한이 단체교섭 사항인가요?
답변
업무분장에 해당한다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비교섭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 권한이며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단체교섭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어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근무조건 직접 관련 요건에 근거합니다.
3. 학생교육 및 교수학습 관련 행정직 업무 제한을 교섭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업무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업무분장에 해당하면 교섭 요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서도, 업무분장일 경우 비교섭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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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생대상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중 직접적인 학생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을 행정직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94, 2018. 3. 1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래 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23조【행정실 업무 경감】
② 교육감은 행정실의 행정직원이 행정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가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3. 학생대상 대피 훈련(재난대응 훈련, 민방위훈련 등)에 관한 사항 중 직접적인 학생 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 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은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과 관련한 관계 법령, 직접적인 학생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수행 주체와 그 동안 수행실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 기는 어려우나,
- 단체교섭 요구내용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 제60조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3. 16. 공무원노사관계과-8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