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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 노조 추천 위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921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인사위원회 위원에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항이 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은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법령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인사위원회 #노조추천 #단체교섭 #교섭대상 #공무원노조법 #임용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21  ·  2019. 03.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21(2019. 3. 28.)
  •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는 규정은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용권 행사 사항’은 비교섭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인사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촉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임용권자는 위촉 규정과 같은 인사위원회 구성 권한을 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이러한 규정을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에서 제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임용권자에 부여된 인사권 행사 절차: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을 임용권자가 책임지고 행사해야 함
사례 Q&A
1. 공무원노조가 추천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노조 추천을 반영하는 규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과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2.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시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은 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21 회신에서 명확히 임용권 행사 절차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용권 행사 사항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원노사관계에서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와 같이 인사권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는 단체교섭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및 동 시행령에 명시된 비교섭사항 예시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설명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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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는 사항이 비교섭사항 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21, 2019. 3.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아래의 내용이 비교섭대상인지
기관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2명 이상 위촉한다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령 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용권자가 그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8. 공무원노사관계과-9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