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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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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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21, 2019. 3.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아래의 내용이 비교섭대상인지
기관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2명 이상 위촉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령 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용권자가 그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