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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실시계획 인가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 주체

도시재생과-1773  ·  2013.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 인가조건(예: 농지보전 부담금)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인가권자가 아닌 시장이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권한은 원칙적으로 인·허가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단, 시·도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조건 #취소처분 #행정처분권자 #도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73  ·  2013. 11. 15.

  •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1773, 2013.11.15)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 제75조에 근거하여 실시계획 인가 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인·허가 지정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습니다.
  • 단, 도시개발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는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시·도 조례에 정해진 위임사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시·도 조례로 인가권자인 도지사의 인가 취소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시장의 인가취소 처분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 법률 위반 시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도시개발법 제79조 제2항: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 인가조건 미이행 시 인가권자가 취소처분 할 수 있음
  • 시·도 조례: 도시개발법에 따라 권한 위임 범위와 구체적 사무 정함
사례 Q&A
1.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가를 내린 지정권자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 및 국토교통부 2013.11.1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시장도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권한이 시·도 조례에 의거해 위임된 범위 안에 있다면 시장이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9조 제2항 및 관련 시·도 조례 위임 규정에 따릅니다.
3. 조례상 위임 없이 시장이 인가 취소 처분을 했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조례상 권한 위임이 없는 경우 시장의 인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권한 위임 여부는 도시개발법 제79조 제2항 규정과 조례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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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조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권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3, 2013. 1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지사가 실시계획 인가 시 조건부(농지보전 부담금) 인가 한 사항을 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아 도시개발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 정처분) 제1호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인가권자 가 아닌 ○○시장이 취소처분을 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 당 인ㆍ허가에 관한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 다. 다만,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인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조례에 정한 위임사무 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15. 도시재생과-17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