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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3, 2013. 1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지사가 실시계획 인가 시 조건부(농지보전 부담금) 인가 한 사항을 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아 도시개발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 정처분) 제1호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인가권자 가 아닌 ○○시장이 취소처분을 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 당 인ㆍ허가에 관한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 다. 다만,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인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조례에 정한 위임사무 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