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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도로설치비 타목적 사용 가능성

도시재생과-1012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사용을 위해 부담한 도로 설치비를 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간 합의로 공사비나 보상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부담한 도로 설치비는, 해당 협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공사비·보상비 등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사업 #도로 설치비 #부담금 #협약 #사업비 집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2  ·  2013.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2 (2013.08.07.)
  •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는 지자체가 설치할 도로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해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사업에서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로 사용을 위해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사업비 사용 목적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으로 협약 외 타목적(공사비, 보상비 등)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해 협약 내용을 사업비 집행 및 사용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을 포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사업비의 범위):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범위 규정
  •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약: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간 체결된 협약 내 사용목적 준수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가 도로사용을 위해 낸 설치비를 공사비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도로 설치비는 협약에서 정한 목적대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타목적 사용은 협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도로 설치비의 집행 기준은?
답변
해당 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근거
협약에 명시된 사업비 사용 목적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3. 협의로 도로 설치비를 보상비로 돌린 경우 불법인가요?
답변
협약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협약 목적 외 사용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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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부담금의 타목적 사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2,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를 사용하 기 위해 조합과 협약한 사항에 따라 부담한 도로 설치비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간 합의에 의해 공사비 및 보상비로 사용하여도 적법한 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는 해당 지자체가 설치할 도로가 아닌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도로 사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의 사용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사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7. 도시재생과-10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