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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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2,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를 사용하 기 위해 조합과 협약한 사항에 따라 부담한 도로 설치비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간 합의에 의해 공사비 및 보상비로 사용하여도 적법한 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는 해당 지자체가 설치할 도로가 아닌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도로 사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의 사용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사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