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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마주보는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기준

건축정책과-4391  ·  2022.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내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을 위한 높이제한 규정이 마주보는 부분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건축물 전체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질의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마주보는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 건축물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체적 적용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마주보는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권 #건축법 시행령 #채광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91  ·  2022. 05. 1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1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한 동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도 포함하여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는 마주보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각 부분 중 채광창 등이 위치한 벽면과 그 높이에 따라 거리 산정이 이뤄짐을 밝혔습니다.
  • 개별 건축 사례마다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 사항은 관할 허가권자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2022년 5월 11일자 국토교통부 회신(문서번호 건축정책과-4391)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일정 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같은 대지 내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각 목: 각 목(가~마목)에서 마주보는 부분의 거리 산정 기준과 구체적 거리 규정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각 부분 높이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마주보는 두 동의 건축물 사이 거리 제한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상 일조 확보 높이제한 기준은 건축물 전체에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기준은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각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적용 부위는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근거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규정에 따라 마주보는 부위를 확인하여 적용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일조 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할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허가권자 소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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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1, 2022. 5.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해당규정이 적용되는지, 마주보는 건축물 전체에 적용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목에서 마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별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11. 건축정책과-43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