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32, 2022. 5.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 진입이 불가한 면적에 도장시설을 설치한 경우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직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면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자동차의 진출입이 불가한 도장시설을 차체를 분리하여 이용할 경우 분리된 특정 차체에 대한 정비작업만 가능하여 자동차를 분해할 수 없는 차체의 점검ㆍ정비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32(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