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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 불가 도장시설의 정비업 등록 기준 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3032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진입이 불가한 도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라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장시설에 한정하여 차체를 분리해 이용할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분해가 불가능한 차체에 대한 점검 또는 정비 작업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도장시설 #자동차 진입구 #정비업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3032  ·  2022.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32(2022.05.1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명시된 면적, 시설 요건에는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 자동차 진입이 불가한 도장시설의 경우, 정비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차체를 분리하여 분리된 특정 부위만 작업할 수 있는 도장시설은 자동차 분해가 불가능한 차체의 점검 및 정비작업에 한계가 있어 등록기준 충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가 직접 진출입 가능한 도장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자동차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은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정비업의 시설 및 등록기준을 정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록을 위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자동차진입이 불가능한 도장시설로 정비업 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차의 진출입이 불가한 도장시설 만으로는 정비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는 자동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면적·시설을 요구하며, 분리된 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장시설은 기준 미달로 해석됩니다.
2. 정비업 등록 시 도장시설에 자동차 진입구 설치가 필수인가요?
답변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도장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 요건에 해당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등록기준 충족을 위하여 자동차가 직접 진입·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도장시설 확충을 요구하였습니다.
3. 차체 분리 작업만 가능한 도장시설도 등록 기준을 만족하나요?
답변
차체 분리 방식의 도장시설만으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분해가 불가능한 차체의 점검·정비작업이 어려우므로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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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32, 2022. 5.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진입이 불가한 면적에 도장시설을 설치한 경우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직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면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자동차의 진출입이 불가한 도장시설을 차체를 분리하여 이용할 경우 분리된 특정 차체에 대한 정비작업만 가능하여 자동차를 분해할 수 없는 차체의 점검ㆍ정비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32(2022.05.12.)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12. 자동차운영보험과-30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