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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권 승계 시 의결정족수 및 대의원회 설치 요건

도시재생과-1954  ·  201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에서 다수 조합원의 의결권을 1인이 승계했을 때 총회 의결 요건과 대의원회 설치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에서 의결권을 특정 조합원이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와 총 의결권 수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정관이 조합원 수 기준으로 총회 의결 정족수를 정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1인일 때 26인 이상의 출석으로 총회가 개회되며, 14인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령상 대의원회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100인 이상일 때만 설치할 수 있어, 51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총회 정족수 #대의원회 요건 #조합원 수 #정관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54  ·  2015. 08.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4(2015.8.7.) 회신에 따름
  • 의결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조합원 수는 51인, 의결권은 150개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정관에서 의결정족수를 출석한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정한 경우, 총 의결권 보유 조합원이 51인이라면 26인 이상 출석해야 개회 가능하며, 출석인원 14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만 대의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51인인 경우에는 대의원회 설치 대상이 아님을 밝혔으며, 구체적 사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6조: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57조: 대의원회 설치 기준 및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 요건
  • 정관 규정: 총회의 성원과 의결은 의결권이 아닌 출석 조합원 수 기준으로 판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 승계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의결권을 1인이 대량으로 승계하면 총회 성립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정관이 출석 조합원 수로 성원을 규정했다면, 승계로 조합원이 51인이라면 26인 이상 출석해야 총회가 성립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의결권이 아닌 실질 출석 조합원 수 기준으로 성원을 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2. 의결권 대량 승계 상황에서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는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 100인 이상이어야만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합니다. 51인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100인 미만은 대의원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요건은 의결권 수가 아니라 조합원 수로 결정되나요?
답변
정관이 출석 조합원 수 기준일 경우 의결권 총합이 아닌 실질 출석 조합원 수로 의결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정관 규정에 따라 출석 조합원 수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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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권 등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4, 2015.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50인 도시개발조합에서 99인의 의결권을 조합 원 1인이 승계하였고, 정관에서 "총회의 성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 하도록 정하고 있을 때 총회 의결 요건과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지?

【회답】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51인, 의결권은 150개로 보아야 하며, 정관 에 의결권 수가 아닌 출석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회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26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14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요건이 충족되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 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1인 경우라 면 대의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07. 도시재생과-19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