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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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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52, 2013. 7. 1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전년도에 미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 이후에 그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반면, 월급여액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한 이후에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한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음(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7.4. 등)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휴가청구권 소멸 시점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간제법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한 것이라면, 미리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산출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