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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시 근로소득 인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352  ·  201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지 않은 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휴가청구권 소멸 시점 이전에 선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산출 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휴가청구권 소멸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지급을 정하고 연차휴가 사용도 보장된다면 선지급분도 근로소득에 포함할 수 있으나, 회피 목적으로 일방 선지급 시에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근로소득 #연평균근로소득 #사용기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352  ·  2013. 07. 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52, 2013.7.11. 회신에 따르면 대상 기간의 연평균근로소득 산출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입 기준은 지급 시기와 지급의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계약 등에서 사전에 정한 경우에는 선지급된 미사용수당도 근로연계성이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나,연차휴가 사용 가능성까지 보장되어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회피 목적 또는 일방적 선지급 등 사용자 임의로 사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 산출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보호 목적 및 임금 지급 원칙을 동시에 고려한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및 청구권 소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년 초과 사용 제한 및 예외 요건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및 시기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될까?
답변
근로계약 등에서 사전에 정해 선지급했으며, 연차휴가 사용 역시 보장된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등으로 연차수당 선지급 + 휴가 사용 가능을 모두 충족해야만 소득에 포함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2. 회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처리 기준은?
답변
회피 등 사용자 일방적으로 선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산출 시 해당 수당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계약 정함 없는 일방 지급 시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적절한 지급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이후 지급이 근로기준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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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 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52, 2013. 7. 1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회답】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전년도에 미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 이후에 그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반면, 월급여액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한 이후에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한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음(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7.4. 등)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휴가청구권 소멸 시점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간제법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한 것이라면, 미리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산출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11. 고용차별개선과-13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