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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22  ·  2018.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 명시되어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 명시되어 인가받아 운영할 경우, 관련 금품 지급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국세청 판단이 필요하며, 선택적 복지제도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29조)을 참고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22  ·  2018. 08.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22(2018.8.21.)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관에 복지제도 사업(예: 선택적 복지제도)을 명확히 명시하여 인가받으면 이를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기금법인의 정관상 사업에 명시·인가되어 있다면, 이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해당할 것임이 인정됩니다.
  •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소득세법을 관할하는 국세청의 해석이 필요하므로, 국세청에 별도 질의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의 세부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사용자는 임금 등 지급의무 외 근로자 복지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기금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복지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4항: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의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구체적 기준 및 운영 방법 규정
  • 국세청 예규(원천세과-106, 2009.1.9.): 복지기금의 지급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국세청 관할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이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 정관에 명시되어 인가받아 기금사업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22 회신에서 근로복지기본법 근거로 운영 가능하나, 소득세법상 적용은 국세청 소관임을 밝혔습니다.
2.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29조를 통해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기금에서 체력단련비 지급 시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복지기금 용도사업 인가 범위 내 체력단련비 지급은 근로소득이 아닐 수 있으나, 국세청 최종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원천세과-106, 2009.1.9.) 및 노동부 회신에서 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만 국세청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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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관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22, 2018. 8.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세청 예규(원천세과-106, 2009.1.9.)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부에 질의하라고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규정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참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과세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서인 노동부 소관사항임(원천세과-106, 2009.1.9.)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이러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기금법인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정관에 명시하여 인가를 받아 운영한다면 해당 사업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해당할 것임.
- 다만, 구체적인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9조에 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21. 퇴직연금복지과-33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