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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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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22, 2018. 8.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세청 예규(원천세과-106, 2009.1.9.)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부에 질의하라고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규정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참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과세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서인 노동부 소관사항임(원천세과-106, 2009.1.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이러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기금법인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정관에 명시하여 인가를 받아 운영한다면 해당 사업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해당할 것임.
- 다만, 구체적인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9조에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