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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적정성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674  ·  2017.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종자본증권이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신종자본증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당 증권이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과 낮은 안정성 등으로 인해 근로복지기본법상 운용 방법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안정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영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기금운용방법 #후순위채권 #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674  ·  2017. 04.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4(2017.4.7.)
  •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변제순위가 후순위채권보다도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시행이 전제되어,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영속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적 특성과 낮은 변제순위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사 기준에 비추어 후순위채권 또는 주식 등 직접적 소유 역시 부적절하다는 기존 유권해석도 참고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 운용방법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목적기금 관리·운영의 안정성·유동성·영속성 확보 의무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노사협력복지과-2045, 2004.8.30): 후순위채권 및 유동성 부족 상품의 부적합성 근거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복지 68203-245, 2003.10.7.): 주식의 직접 보유 불가 근거
사례 Q&A
1. 신종자본증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적합합니까?
답변
신종자본증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주식적 성격·후순위 변제 등 위험성이 있어 부적합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후순위채권·주식투자 가능 여부는?
답변
후순위채권이나 주식을 직접 투자·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노사협력복지과-2045 등)에서 변제순위·유동성 부족 등의 위험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운용 원칙은?
답변
안정성·유동성·영속성을 갖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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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종자본증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4, 2017. 4.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에 해당하는지

【회답】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일정한 자본적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 당국이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변제순위가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 신종자본증권은 변제순위가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주식의 특성을 갖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참고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채권인 점, 중도상환이 불가능하고 상장채권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법에 의한 적정한 기금증식방법은 아님(노사협력복지과-2045, 04.8.30.)
○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음(복지 68203-245, 03.10.7.)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07. 퇴직연금복지과-16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