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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관 시 출연금 사용한도

퇴직연금복지과-3795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복지제도 중 일부 항목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가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더라도,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지출 금액 기준은 없지만 명목상 운영은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 #출연금 사용한도 #복지기금협의회 #근로복지기본법 #복지비 지출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95  ·  2018. 09.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795(2018.9.21.)
  • 기존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다면 해당 제도를 복지기금 사업에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출 금액에 대한 특정 기준은 없으나, 실제로 극히 소액만 선택적 복지비로 집행하고, 명목상으로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확대한도 적용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기금 사용한도 확대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가 운영될 때만 가능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으면 회사 내 다른 근로복지제도와 통합 운영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범위와 출연금 사용 한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출연금 사용한도 및 산정 방식,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 목적
사례 Q&A
1. 선택적 복지제도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겨도 출연금 80%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부만 이관하더라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요건 충족 시 일부 이관에도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선택적 복지비 사용 시 금액 기준이나 제한이 따로 있나요?
답변
아니요, 선택적 복지비 지출 금액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 운영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출 금액 기준은 없으나, 명목상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선택적 복지제도 명목상 운영 시에도 한도 확대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출연금 한도 확대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명목상 운영으로 한도 확대는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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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5, 2018.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복지제도로 인정받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1인당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액 100만원 중 회사 지원액 7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액 30만원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체 목적사업비 또는 출연 기본재산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행하던 선택적 복지제도가 기금법인의 사업에 적합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그 출연금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은 없으나, 극히 소액을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는 등 명목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확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21. 퇴직연금복지과-37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