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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참여회사’ 범위에 원청 포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06  ·  2019.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만 한 원청도 ‘참여회사’로 분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법령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다양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직접 참여한 회사만이 ‘참여회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만약 원청이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출연만 한 경우에는 참여회사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참여회사 #원청 #출연 #재산분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06  ·  2019. 03.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6(2019.3.25.) 회신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은 ‘참여회사’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등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참여회사’란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실제 참여한 회사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금만 출연했다면, 그 원청은 ‘참여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 이는 해산 시 재산 분배에 있어 법 제86조의2 취지와 조문체계상 해석에 근거함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 비율로 참여회사에 배분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 일부를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중 ‘참여회사’ 과반수의 사업 폐지 규정이 있음
사례 Q&A
1. 원청이 출연만 한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재산 분배 대상입니까?
답변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만 한 경우에는 ‘참여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 분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1406)은 설립 참여사만을 참여회사로 봅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의 법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참여회사’란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실제로 참여한 회사로 해석되고, 단순 출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기준으로 함.
3. 공동기금 해산 시 원청도 분배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청이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재산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2019.3.25.) 회신에서 ‘참여회사’에 한정한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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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의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6, 2019. 3.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 협력사 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원청에서 출연을 할 예정인데, 해산 시 재산처리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은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회사에 원청도 포함이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 법은 '참여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등 다른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여회사는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만 한 경우라면 원청은 '참여회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5. 퇴직연금복지과-14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