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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기간제 근로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가산수당 적용

임금근로시간과-76  ·  202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어렵다고 보되,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유급휴일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 근로 예정이 없는 비번일·무급휴일은 유급처리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76  ·  2022. 01. 1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6(2022.1.10.) 회신 근거임.
  • 일용근로자는 일 단위 계약으로 그날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계약 반복·갱신 등 사정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라도, 일정기간 근로를 계속한 중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 중인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근로예정이 없는 비번일 또는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 대법원 2007다73277 판결: 유급휴일 적용에는 계속적 근로관계가 전제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의 범위 및 기준
사례 Q&A
1. 일용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는 계약상 계속근로 예정이 없는 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일 단위 종료 근로로 유급휴일제도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는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간제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일정기간 반복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복 근로 등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공휴일 유급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일정기간 계속근로 사실이 있고, 공휴일 포함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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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 로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 1.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회답】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것이므로(대법원 2007다73277),
-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또한 위와 같이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그러나,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여 온 사정 등을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 또한 휴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당일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과거 일정기간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결과, 그 계속근로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만약 이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한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 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할 것이지만,
-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 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 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아울러,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보아 「근로 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10. 임금근로시간과-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