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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기준 적용시기 및 정관 변경

도시재생과-2942  ·  2015.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설계 방식을 절충식으로 정관에 규정해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최초 환지계획을 2012.4.1 이후 작성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지계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설계 방식을 절충식으로 정관에 규정해 인가받았더라도, 최초 환지계획을 2012.4.1 이후 수립할 경우 개정된 환지계획 기준(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이 적용되며, 기존 정관 내용이 개정 규정과 상충할 때에는 정관을 변경(평가식 반영)한 뒤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정관 변경 #평가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942  ·  2015. 11. 1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공식 회신(도시재생과-2942, 2015. 11. 10.)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환지설계 방식을 절충식으로 규정하여 설립 인가를 받았더라도, 최초 환지계획을 2012.4.1 이후에 수립한다면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상의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이 동 규칙 개정 이전 내용과 동일하고, 최초 환지계획이 개정 후에 작성됨으로써 법령과 정관이 상충할 경우, 반드시 법령에 맞게 정관을 변경(평가식 도입)한 뒤에 환지계획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환지계획의 적법성 확보와 절차적 위법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상담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환지계획 기준 및 절차(환지 설계방식, 평가 기준 등)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 작성 시 평가방식의 적용 및 세부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2012.4.1 시행): 환지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절충식 정관을 적용받는 조합이 환지계획을 2012년 이후 수립하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의 환지계획 기준(평가식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12.4.1 이후 최초 환지계획에 한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2. 환지계획 기준과 정관이 상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관에 규정된 환지계획 내용이 현행 법령(시행규칙 등)과 맞지 않으면,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후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따라 정관에 정한 내용과 법령이 불일치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2012년 4월 1일 전 인가된 환지방식 조합에도 새 시행규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환지조합이 인가를 2012.4.1 이전에 받았더라도, 최초 환지계획을 2012.4.1 이후 작성한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 시기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시행일 이후 최초작성 기준 적용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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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설계 방식(절충식)의 경과조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942, 2015. 1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설계 방식을 절충식으로 정관에 정하여 도시개발조합설립을 인가(2008. 8)를 받았는바, 현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최초로 작성하고자 할 때 환지계획 기준의 적용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2012.4.1) 최초로 환지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바, 이건,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으로 환지 계획에 대한 사항을 동 규칙의 개정 이전에 정하였으나 최초의 환지계획을 동 규정 개정 이후 작성함에 있어 정관에 정한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정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부합되게 정관을 변경(평가식)한 후, 변경된 환지계획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0. 도시재생과-29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