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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시 면적식 계수 적용 가능성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않는 환지설계 시 면적식 환지설계의 계수를 평가식 환지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혼용방식(구역 미분할) 환지설계 시 면적식에 적용되는 계수평가식에 의한 환지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밝혔습니다. 환지할 토지는 다른 자리환지 방식으로 통합 지정하며, 이 경우 평가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환지설계 #혼용방식 #면적식 #평가식 #계수 #자리환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2015-09-25 도시재생과-2452 회신
  •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않는 경우 환지 설계 시에는 평가식을 적용해야 하며, 환지할 토지는 다른 자리환지 방식을 활용해 한곳에 통합하여 정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면적식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계수 등평가식에 따른 환지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환지설계 유형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임을 알렸습니다.
  • 질의기관은 환지설계 방식의 차이를 준수하여 현장에 맞는 평가방식 적용이 필요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환지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설계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환지의 방식 및 적용 방법 구체화
  • 환지설계 지침: 면적식 환지설계 및 평가식 환지설계의 구분에 관한 기준
  • 도시재생사업 환지절차: 혼용방식, 자리환지, 통합 지정 관련 지침
사례 Q&A
1. 혼용방식 환지설계 시 면적식 계수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않는 경우 면적식 계수평가식 환지설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회신에서 면적식 계수의 적용은 평가식 환지설계와 맞지 않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환지할 토지 통합 지정 시 환지설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다른 자리환지 방식을 활용하여 환지할 토지를 한곳에 통합 지정하며, 평가식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2452 답변에서 혼용방식(구역 미분할) 환지 시 평가식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3. 혼용방식 환지에서 평가식 환지설계는 언제 적용하나요?
답변
구역을 분할하지 않는 혼용방식 환지설계에서는 평가식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유권해석에서 평가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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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설계 방식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률 및 비례율 산정시 면적식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계수 등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회답】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지할 토지는 다른 자리환지 방식을 활용하여 한곳에 통합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환지설계시 평가식을 적용할 사항이며, 면적식에 적용되는 사항을 평가식에 의한 환지설계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재생과-2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