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지방자치단체 위탁 복지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근로기준정책과-90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법인에 위탁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복지시설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법인에 위탁한 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속한 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 역시 법인(사용자)에게 있으며, 원청(지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실제 지휘명령·근로조건 결정권 보유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용자 #근로기준법 #민간법인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0  ·  2020. 01.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0, 2020.1.6.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는 근로계약 당사자, 실제 지휘명령 권한 행사 여부, 근로조건 결정권 보유를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복지시설에서 근로하는 자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이 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도 법인(사용자)에 있으며, 원청(지방자치단체)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주요 결정은 사용자가 해야 하며, 징계의 법적 책임 역시 사용자(법인)에 있음이 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근로자에 대해 임금,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3조: 징계와 해고의 요건 및 사용자 권한 명시
  • 근로기준법 제1조: 적용 범위,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사용자의 범위와 그 권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복지시설 위탁운영 시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위탁 복지시설 근로자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속한 민간법인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가 근로계약, 지휘명령, 근로조건 결정권 보유자임을 근거로 합니다.
2. 복지시설 관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복지시설 관장은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사용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체결 주체와 실질적 권한 소유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원청인 지자체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근로자 징계에 따른 법적 책임은 위탁법인(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청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징계 책임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0, 2020.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A법인이 수탁운영하다가 B법인이 새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소속 직원들은 수탁법인이 변경되면 기존 법인 퇴사 후 신규 법인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근무하고 있고, 수탁법인은 여러시설을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운영 중인 복지시설의 관장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판단해야 하며 통상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가 될 것임.
-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은 「근로기준법」상 당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원청인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징계 시 그 법적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근로기준정책과-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