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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시 재입안 필요성

도시재생과-1129  ·  2013.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시행방식 변경이나 사업구역 축소가 결정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재입안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방식의 변경 또는 사업구역의 대폭 축소가 있을 경우, 이는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령상 주민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사업시행방식 변경 #사업구역 축소 #도시개발법 #재입안 절차 #주민의견청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129  ·  2013. 08. 2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29(2013.8.26.)
  •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사업시행방식 변경(예: 혼용→환지)이나 사업구역 축소(43.3%)와 같이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면, 이는 재입안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가 의제되지 않고 다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도시개발법령의 입안 및 주요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입안 및 변경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 도시개발계획의 중요 변경사항 및 주민의견청취 대상 명시
  • 도시개발법령: 사업시행방식 변경 및 사업구역 축소 등 중대한 변경은 관련 절차 재이행 필요
사례 Q&A
1.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시행방식이 변경되면 절차를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시행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주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29 회신에서는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 등 변경은 중대한 변경이므로 절차를 재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사업구역이 대폭 축소된 경우에도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합니까?
답변
네, 사업구역이 중대하게 축소된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사업구역 43.3% 축소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어 기존 절차 의제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도시개발사업 재입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방식 변경이나 사업구역 축소 등은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될 경우 재입안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면 주민 의견청취, 심의 등의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함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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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29, 2013.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시행방식 변경, 사업구역 축소 등으로 심의가 결정된 경우 재 입안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답】

사업시행방식 변경(혼용방식→환지방식) 및 사업구역 축소(43.3%)는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의제되지 않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6. 도시재생과-11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