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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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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 및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12. 법인세제과-96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