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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채권포기액의 손금산입 시기 - 기획재정부 해석

법인세제과-96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67]  ·  2016.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보험회사가 채권포기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려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회사 #채권포기 #손금산입 #대손금 승인 #금융감독원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96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67]  ·  2016. 10. 1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67 (2016-10-12)
  • 보험회사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아야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 손금으로 계상한 시점은 금융감독원장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 채권포기 시점과 손금처리 시점을 일치시키지 않고, 반드시 승인 및 손금계상일이 사업연도 기준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산입): 승인받은 대손금은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 보험회사 채권포기액은 대손금 승인을 받아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승인받은 대손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사례 Q&A
1.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 손금으로 언제 처리하나요?
답변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은 뒤 그 승인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9조의2 시행령은 승인받은 날이 속한 연도에 손금처리를 명시합니다.
2. 보험사 채권포기시 손금산입 요건은?
답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금 승인을 받아야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에 근거 부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보험회사의 포기채권 손금 인정 사업연도 기준은?
답변
손금 인정 기준금융감독원장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계상한 사업연도가 명확한 손금 인정 시점임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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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 및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12. 법인세제과-96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