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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정책과-4297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법인 소속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의 법률에서 교원에 대해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교원도 근로자로 보호받으나, 특별법령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립대학법인 #교원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특별법 우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97  ·  2022.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 국립대학법인의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공식적으로 밝힘
  • 교원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우선한다는 점을 안내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신분보장, 복무, 징계 등 일부 사항은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됨
  • 즉,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만, 관련 특별법령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적용됨을 명확히 설명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정의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교원의 자격, 임면, 신분, 복무 등은 사립학교법을 준용
  • 근로기준법 적용의 원칙: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그 법령이 우선
사례 Q&A
1. 국립대학법인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까?
답변
국립대학법인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회신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정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2. 교원에 대한 별도 법률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별도의 특례법령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3. 국립대학 교원의 임면, 신분 등은 어떤 법에 따라 정해집니까?
답변
임면, 신분보장 등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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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호), 국립대학법인의 교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별도 법령에서 그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법 규정이 우선적용 됨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2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