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호), 국립대학법인의 교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별도 법령에서 그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법 규정이 우선적용 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