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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관세청 2017.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울세관장의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 이전의 수입신고분을 심사결과 확정 후 객관적 자료로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심사대상기간 이후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판매금액 등 객관적 자료가 확정될 때까지 수정신고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일 이전에 대한 수정신고는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가산세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 #관세법 제33조 #신고납부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10. 17.

  • 관세청 2017. 10. 17. 회신 및 유권해석에서 명시함.
  • 심사대상기간 이후 분(2014.8.11~2016.12.31.)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점과 무관하게 제4방법 등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2016년 국내 판매금액 등 비교자료가 2017년 하반기에서야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실질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 시점까지의 수입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렸습니다.
  • 이 회신은 2017년 10월 17일자 관세청 공식 답변임.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3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후 관세 등을 과소 신고한 경우 자진해 수정신고를 하면 일정 요건 하에 가산세가 면제됨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가산세 부과의 예외 사유와 시기, 서류 등 객관적 자료 필요성을 규정
  •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규정: 심사 결과에 따라 기납부세액, 가산세 등에 대한 정정 및 면제 가능
사례 Q&A
1. 관세청 기업심사 이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 시점까지의 수입신고에 한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7.10.17. 회신에서 해당 기간 중 객관적 자료 확정 이후의 수정신고에 대해 가산세 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2. 수정신고를 위한 객관적 자료 확정이 지연된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되나요?
답변
2016년 국내 판매금액 등 객관적 자료가 지연 확정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객관적 자료 확보 이전에는 수정신고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3. 심사결과 통보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심사결과 통보 이후의 신고분은 가산세 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통보 시점까지의 신고분에 한해 가산세 면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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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7. 10.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에 따라, 서울세관 기업심사 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해서도 제4방법 및 제6방법(정확히는 제6-4방법이므로 이하에서느 제4방법으로 통칭합니다.)으로 수정신고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하여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금액(폐사의 2016년 국내 판매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비교대상업체의 외부감사결과도 객관적 자료(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경에 DART 공시,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7월경에 DART 고시)르 통해 확인할 수 있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이후에는 폐사의 2016년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외무감사법인의 외부감사결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시점에 '서울세관의 심사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하여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검토내용 : ⁠(갑론) 폐사는 심사대상기간 이후 분(2014.8.11~2016.12.31.)에 대하여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점과 무관하게 제4방법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해알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국내 판매금액과 동종동류비율 등이 2017년 하반기에 산출되느바 그 시점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수정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 : 귀사가 질의한 수정신고 대상 중 '12.2.16. 서울세관장이 통지한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가산세가 면제됨.



출처 : 관세청 2017. 10. 17. 관세청 2017. 10.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