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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설치 시 필요한 면허 및 업 등록 요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나 업종 등록이 필요한가요?

S요약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할 때는 항로표지법상 별도 업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설치 공사 성격에 따라 전기공사, 건설공사 등 관련 업종별 법률에 따른 등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사업에는 별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 면허 #업종 등록 #항로표지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해양수산부 2025. 6. 12.,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르면 공식 답변임.
  • 사설항로표지 설치만을 위해서는 항로표지법상 별도 업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전기공사나 건설공사 등 해당 작업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각각 전기공사업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사업의 범위, 시공 방식, 위탁 운영 여부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로표지법 제9조: 항로표지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을 명시
  • 항로표지법 제18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점검 및 위탁관리업 등록 관련 조항
  • 전기공사업법: 사설항로표지 설치에 전기공사가 포함될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사설항로표지 설치에 건설공사가 포함될 경우 건설업 등록 필요
사례 Q&A
1. 사설항로표지 설치에 필요한 면허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설항로표지 설치 자체에는 항로표지법상 별도의 업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6. 12. 회신에서 설치 자체엔 별도 업등록이 필요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설치 과정에 전기공사나 건설공사가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공사가 수반된다면 전기공사업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업종별 법률에 따라 별도 등록 필요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설항로표지 관리업 위탁 사업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설항로표지 점검·관리 업무 위탁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위탁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업)가 필요한가요?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업)가 필요한가요?

【회답】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항로표지법」상 별도의 업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설항로표지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전기공사, 건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설항로표지의 점검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항로표지법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항로표지법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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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설치 시 필요한 면허 및 업 등록 요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나 업종 등록이 필요한가요?

S요약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할 때는 항로표지법상 별도 업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설치 공사 성격에 따라 전기공사, 건설공사 등 관련 업종별 법률에 따른 등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사업에는 별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 면허 #업종 등록 #항로표지법 #전기공사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해양수산부 2025. 6. 12.,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르면 공식 답변임.
  • 사설항로표지 설치만을 위해서는 항로표지법상 별도 업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전기공사나 건설공사 등 해당 작업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각각 전기공사업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사업의 범위, 시공 방식, 위탁 운영 여부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로표지법 제9조: 항로표지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을 명시
  • 항로표지법 제18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점검 및 위탁관리업 등록 관련 조항
  • 전기공사업법: 사설항로표지 설치에 전기공사가 포함될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사설항로표지 설치에 건설공사가 포함될 경우 건설업 등록 필요
사례 Q&A
1. 사설항로표지 설치에 필요한 면허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설항로표지 설치 자체에는 항로표지법상 별도의 업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6. 12. 회신에서 설치 자체엔 별도 업등록이 필요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설치 과정에 전기공사나 건설공사가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공사가 수반된다면 전기공사업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업종별 법률에 따라 별도 등록 필요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설항로표지 관리업 위탁 사업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설항로표지 점검·관리 업무 위탁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위탁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업)가 필요한가요?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업)가 필요한가요?

【회답】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항로표지법」상 별도의 업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설항로표지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전기공사, 건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설항로표지의 점검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항로표지법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항로표지법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