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업)가 필요한가요?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항로표지법」상 별도의 업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설항로표지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전기공사, 건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설항로표지의 점검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항로표지법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항로표지법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업)가 필요한가요?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항로표지법」상 별도의 업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설항로표지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전기공사, 건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설항로표지의 점검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항로표지법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항로표지법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