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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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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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567, 2021. 4. 27.,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완충녹지의 변경결정으로 인해 기존 대지의 건축물 부지외 토지(공터)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3의2 제3호를 적용하여 녹지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원녹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녹지의 점용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2. 위 조항은 녹지의 점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점용을 허가하도록 한 내용으로,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완충녹지의 변경결정 이후에도 건축물의 대지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라면,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 3의2 제3호를 적용하여 녹지의 점용을 허가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녹지의 점용허가권자는 현지여건과 「건축법」등 관계 법률을 검토하여 그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