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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도로 확장 후 차량 진출입 및 점용허가 가능성

녹색도시과-256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 확장 후 완충녹지의 변경결정으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진 경우, 공원녹지법령상 녹지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건축물 부지외 공터에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경우에도, 건축물 대지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도로에 접하고 있다면 단순히 녹지변경만으로 별표 3의2 제3호 녹지점용 허가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완충녹지 #점용허가 #도로확장 #공원녹지법 #맹지 #차량진출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567  ·  2021.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567, 2021.4.27.
  • 공원녹지법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녹지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조성·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녹지점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가되는 것으로, 단순히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완충녹지가 변경되었다 해도 건축물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적합하게 접하고 있다면 '맹지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3의2 제3호의 점용허가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계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맹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녹지점용 허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허가권자는 현지 상황 및 건축법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원녹지법 제38조: 녹지의 점용 허가는 설치목적 저해 및 조성·유지·관리 지장 없는 범위에서만 가능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녹지점용 허가 절차 및 조건 규정
  •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3호: 도로확장 등으로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점용허가 예외 인정 요건
사례 Q&A
1. 완충녹지로 차량 진출입이 어렵게 되면 녹지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의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적합하게 접하고 있으면 단순한 차량 진출입 불가만으로 별표 3의2 제3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맹지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녹지점용 예외 적용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도로 확장으로 공터에 차량 출입이 막혔을 때 맹지로 보나요?
답변
공터가 아니라 건축물의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맹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별표 3의2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맹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녹지점용 허가는 언제 예외적으로 가능할까요?
답변
녹지 설치목적에 지장 없고, 맹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점용이 허가됩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제38조 및 시행령 조항을 바탕으로 불가피성과 목적저해 여부에 따라 점용 허가 여부가 좌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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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567, 2021. 4. 27.,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완충녹지의 변경결정으로 인해 기존 대지의 건축물 부지외 토지(공터)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3의2 제3호를 적용하여 녹지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원녹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녹지의 점용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2. 위 조항은 녹지의 점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점용을 허가하도록 한 내용으로,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완충녹지의 변경결정 이후에도 건축물의 대지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라면,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 3의2 제3호를 적용하여 녹지의 점용을 허가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녹지의 점용허가권자는 현지여건과 「건축법」등 관계 법률을 검토하여 그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4. 27. 녹색도시과-25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