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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휴가자 등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해설

근로기준정책과-4370  ·  2021.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주휴일 근무자, 교대근무 비번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근로자 및 통상적 교대제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연인원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되며, 개별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휴직자 산정 #휴가자 #공로연수 #주휴일 근로자 #교대근무 비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70  ·  2021. 1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회신(2021.12.21.)에 근거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및 교대제 비번일 근로자도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고용형태(통상·기간제·단시간 등)에 관계없이 모두 집계 대상이 됩니다.
  • 단, 근로자 수 산정은 각 법률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이외의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가동일에 출근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를 유지 중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
  • 근로기준법: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기본 규정을 둠
  • 개별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은 목적·취지에 따라 별도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규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휴직 중인 직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산입하나요?
답변
네,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연인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교대제 근로자의 비번일도 연인원 산정에 들어갑니까?
답변
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통상교대제의 근로자라면 비번일에도 연인원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법령마다 다를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 외 개별법의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도 각 법률 목적과 취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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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 1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ㆍ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것이 원칙인바,
- 휴직ㆍ휴가ㆍ공로연수ㆍ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사업장에 근로자 수 산정은 각 개별법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외의 법률 적용을 위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개별법 규정에 따름을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1. 근로기준정책과-43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