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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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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 1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ㆍ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것이 원칙인바,
- 휴직ㆍ휴가ㆍ공로연수ㆍ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사업장에 근로자 수 산정은 각 개별법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외의 법률 적용을 위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개별법 규정에 따름을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