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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적용 사업장 전환 시점(5인 이상 기준) 판단

근로기준정책과-1974  ·  2022.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 시점은, 1개월간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해 5인 미만의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적용 기준에 부합하며, 산정기간(1개월) 익일을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시점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상시근로자수 #5인기준 #근로기준법 #산정기간 #익일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74  ·  2022. 06.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 회신
  • 연차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역일상 1개월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산정한 후,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기준에 해당합니다.
  • 이 조건에 부합하면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을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시점으로 보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규모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역일상 1개월간 근로자 수가 기준 미달 일수 2분의 1 미만이면 사업장 적용 기준 충족
사례 Q&A
1. 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기준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1개월간 일별 근로자 수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익일부터 연차휴가 등 법적용이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1개월 산정기간 동안 5인 미만 근무일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어야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기준 미달 일수 2분의 1 미만 시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역일상 1개월간 일별 근로자 수를 조사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서는 일별 근로자 파악 후 합산과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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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음.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법 적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24. 근로기준정책과-19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