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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가설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보상책임 해석

토지정책과-3880  ·  2014.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전에 설치된 무허가 가설건축물도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S요약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구역에 실시계획 인가 전에 존재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별도의 제한 사유나 공익사업과 무관한 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가설건축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880  ·  2014. 06.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3880(2014.6.16.)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착물 보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보상 유무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 조사 및 관계법령 적용 결과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에서 별도의 보상 제한이 있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위법 처분(이전·철거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상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등) 질의에 따라 내고장알리미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정착물에 대한 보상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이전이 어려운 경우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하지 않음을 명시(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상 제한 사유 있거나 이전·철거 등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 보상 인정 여부는 관계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필요
사례 Q&A
1. 무허가 가설건축물 공익사업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무허가 가설건축물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근거해 무허가 여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법령에서 보상 제한이 있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전·철거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직접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상액 산정 시 무허가 여부가 영향을 주나요?
답변
무허가 여부로 보상액 산정에는 차등이 두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제처 해석례 10-0399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무허가와 관계없이 이전비 또는 가격 보상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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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책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80, 2014. 6.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 전에 존재하고 있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16. 토지정책과-38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