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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사업 자산 명목상 전입 시 법인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71  ·  2021.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의 자산을 명목상으로만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때, 실제로 비영리사업에 지출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실질 전입이 아닌 경우 세제상 혜택이 제한됩니다.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 #비영리사업회계 #자산 전입 #명목상 전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1  ·  2021. 02. 0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2021.02.0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름을 명시합니다.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 지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자산을 계속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만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자산이 비영리사업회계로 이전되어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어야만 해당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
  •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의 자산, 회계구분 및 운용 관련 근거법령
사례 Q&A
1.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자산을 명목상 비영리회계 전입 시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수익사업 자산이 명목상으로만 비영리회계에 전입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비영리사업에 지출되어야만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학교법인 자산이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비영리회계 전입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면 비영리회계 전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자산은 명목상만 이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은 어떤 경우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만 전입된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실질 전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에 따라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03. 법인세제과-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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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사업 자산 명목상 전입 시 법인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71  ·  2021.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의 자산을 명목상으로만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때, 실제로 비영리사업에 지출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실질 전입이 아닌 경우 세제상 혜택이 제한됩니다.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 #비영리사업회계 #자산 전입 #명목상 전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1  ·  2021. 02. 0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2021.02.0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름을 명시합니다.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 지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자산을 계속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만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자산이 비영리사업회계로 이전되어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어야만 해당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
  •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의 자산, 회계구분 및 운용 관련 근거법령
사례 Q&A
1.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자산을 명목상 비영리회계 전입 시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수익사업 자산이 명목상으로만 비영리회계에 전입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비영리사업에 지출되어야만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학교법인 자산이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비영리회계 전입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면 비영리회계 전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자산은 명목상만 이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은 어떤 경우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만 전입된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실질 전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에 따라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03. 법인세제과-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