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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감채적립금 적용범위 유권해석

법인세제과-319  ·  2022.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가능한 감채적립금이 개정 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개정으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포함된 감채적립금이, 개정 전 발생한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감채적립금 #미환류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차기환류적립금 #지방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19  ·  2022. 08. 0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2022.8.9.)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사안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 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감채적립금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은 규칙 개정 이후에 한하며, 이전 전기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는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의 경우 적용 가능(1안)과 불가능(2안) 중 2안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감채적립금 등 미환류소득 차감 이익준비금 범위 규정
  • 기획재정부령 제776호(2020.3.13. 개정): 감채적립금 미환류소득 차감 포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미환류소득 과세 특례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감채적립금 미환류소득 차감 기준은?
답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감채적립금은 이익준비금 범위에 포함되어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2020.3.13. 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전 차기환류적립금에 감채적립금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답변
개정 이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는 감채적립금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감채적립금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지방공사 이익준비금 범위에 감채적립금이 포함되나요?
답변
개정 시행규칙 이후 이익준비금 범위에 감채적립금이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령 제776호 개정으로 감채적립금이 미환류소득 차감 이익준비금 범위에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이 포함됨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9. 법인세제과-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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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감채적립금 적용범위 유권해석

법인세제과-319  ·  2022.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가능한 감채적립금이 개정 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개정으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포함된 감채적립금이, 개정 전 발생한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감채적립금 #미환류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차기환류적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19  ·  2022. 08. 0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2022.8.9.)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사안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 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감채적립금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은 규칙 개정 이후에 한하며, 이전 전기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는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의 경우 적용 가능(1안)과 불가능(2안) 중 2안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감채적립금 등 미환류소득 차감 이익준비금 범위 규정
  • 기획재정부령 제776호(2020.3.13. 개정): 감채적립금 미환류소득 차감 포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미환류소득 과세 특례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감채적립금 미환류소득 차감 기준은?
답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감채적립금은 이익준비금 범위에 포함되어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2020.3.13. 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전 차기환류적립금에 감채적립금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답변
개정 이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는 감채적립금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감채적립금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지방공사 이익준비금 범위에 감채적립금이 포함되나요?
답변
개정 시행규칙 이후 이익준비금 범위에 감채적립금이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령 제776호 개정으로 감채적립금이 미환류소득 차감 이익준비금 범위에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이 포함됨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9. 법인세제과-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