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이 포함됨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