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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SPC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 및 과세조정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  2014.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해운사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SPC의 선박 취득자금 차입에 대해 특수관계인 내국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이 지급보증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내 해운사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선박 취득자금 차입에 대해 내국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급보증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며,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해야 합니다. 피보증인이 담보 제공 시에는 보증금액 산정에 있어 담보가액을 반영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SPC #지급보증 #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해운사 #선박금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  2014. 07. 02.

  • 국세청 서면-2014-서면법규과-690(2014.07.02) 회신문임
  • 국내 해운사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 관련, 특수관계인 내국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이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보증인의 위험·비용,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등을 고려해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 특히 피보증인(SPC)이 자신의 선박을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 불이행 시 우선적으로 담보에서 충당되고 보증인은 보충적 의무만 부담하므로, 차입금액에서 담보가액이 보증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 정상가격을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2011.07.27, 재국조-115, 2003.12.18)에서도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거래가격에 대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보증인의 위험·비용, 피보증인 편익 등 기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지급보증의 예상 위험·비용·편익 등 산출방법 및 구체적 고려 요소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항: 장기할부조건 거래(소유권이전 조건부 나용선 등)에서 분할 회수금액 수익·비용 계상 기준
사례 Q&A
1. SPC 지급보증거래에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SPC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 시 담보 제공이 있으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피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담보가치만큼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정상가격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6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담보가 반영됩니다.
3. SPC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증인의 위험·비용,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신용등급, 부도율, 담보여부 등을 고려해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3이 주요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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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함

회신


1.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거래에 있어, 국내 해운사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특수목적자회사(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2.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며, 이때, 피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로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시 우선적으로 담보 재산가액에서 충당되고 보증인은 보충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액에서 피보증인의 담보재산가액이 총 보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임

 ○ 신청법인과「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갑법인이 선박 취득을 위해 편의치적 대상국가에 특수목적 자회사(이하“SPC”라 함)를 설립(지분율 100%)하고,

  - 해당 SPC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선박을 구입함과 동시에 선박을 국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갑법인과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이하 ⁠“BBCHP”라 함)계약을 체결함

  -갑법인은 BBCHP계약에 따라 용선계약기간 동안 자회사(SPC)에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용선료 지급이 완료된 시점(용선계약 만료일)에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임

 ○ 신청법인은 BBCHP방식의 선박금융에 있어서 국내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 SPC에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함

 ○신청법인과 SPC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제4호라목(실질지배관계)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나. 질의요지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 거래에 있어 국내 해운사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특수목적자회사(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해 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지급보증거래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피보증인이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제3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 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2011.07.27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의 대가는 동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동 지급보증의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지급보증의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재국조-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4. 07. 02.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