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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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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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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 3.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 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정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 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용자에게 동 조 제1호 내지 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와 작성ㆍ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법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서상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그 계약 당사자 간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별론으로,「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게시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위계약내용이파견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예방등을위하여사용사업주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면,파견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