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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취업규칙 게시 의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015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게시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파견근로계약에서 사용사업주 취업규칙 준용을 명시하였더라도, 취업규칙 게시 의무의 주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사업주 취업규칙이 적용되더라도, 게시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질의된 파견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게시 의무 #근로기준법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15  ·  2023. 03.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5(2023.3.28)
  • 고용노동부 의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인다.
  •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취업규칙 게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 파견계약상 사용사업주 취업규칙 적용의 취지는 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근로조건 보장에 있으므로, 그 근로조건은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여 안내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 질의서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게시 의무의 범위가 근로계약체결대상 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사용자는 법령의 요지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신고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파견계약 내용 및 근로조건 적용 가능성 규정
사례 Q&A
1.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나요?
답변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사용사업주에게 게시 의무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됐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취업규칙 게시 의무를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은 누구의 책임으로 고지해야 하나요?
답변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게시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어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게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에게 게시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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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 3.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 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정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 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용자에게 동 조 제1호 내지 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와 작성ㆍ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법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서상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그 계약 당사자 간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별론으로,「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게시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위계약내용이파견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예방등을위하여사용사업주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면,파견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28. 근로기준정책과-10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