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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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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62, 2014. 3.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회 소유권이 이전된 기존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탁으로 취득한 다음 일부 증축 및 용도변경하여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건축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도변경한 부분은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부분만 ‘건축’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자(건축주)로부터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를 의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건축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 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10년까지는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이 분법(2011.1.1 시행)되면서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로 이관된 것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대법원 1998. 5.12. 선고 98두2690 판결 참조)으로 보여집니다.
다. 또한, 건설(건축)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건축’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감면 취지 및 건설(건축)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건축주’의 범위를 공동주택을 ‘건축’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기존건축물의 내부를 일부 증축 및 용도변경하여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 「지방세법」제6조제5호 및「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취득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으로
- 용도변경한 부분은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부분만 ‘건축’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자(건축주)로부터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지방세법」 제6조제5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