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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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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67, 2014. 12. 3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지방공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이사회 및 출자자의 승인을 득한 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처분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부동산의 개발ㆍ임대업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이 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사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에서 수행하는 임대사업 또한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됨.
○ 지방공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이사회 및 출자자의 승인을 득한 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처분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괄호 생략)을 경감한다고,
-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관 제5조제19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수행을 위한 내부 운영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출자자의 허가를 받았다 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 따라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부동산의 개발ㆍ임대업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이 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14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는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제24조에서 공사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 공사에서 수행하는 임대사업 또한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 지방공기업법 제17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호 /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14조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