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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속지분 동일자 중 납세의무자(최연장자) 판단

지방세운영과-783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등기 미이행 및 실소유자 미신고 상태에서 상속지분이 동일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는지요?

S요약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상속인(최연장자)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세법과 시행규칙의 주된 상속자 규정에 근거합니다.
#재산세 #상속등기 #주된 상속자 #동일지분 #연장자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783  ·  2014. 03. 07.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83(2014.3.7.)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행정안전부입니다.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상속지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규칙상 주된 상속자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어, 상속지분 동일 순위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지분 순서에 따라 과세 대상을 특정하는 규정의 취지 및 집행상 명확성 확보를 위함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상속등기 미이행 및 실소유자 미신고 상태라면, 동일지분 복수 상속자 중 나이가 많은 자가 납세의무자로 처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민법 관련 상속지분 규정: 지분이 동일한 복수 상속인 존재 가능성 및 연장자 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재산세 상속지분이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상속지분이 동일한 복수의 상속인이 존재할 때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상속인(최연장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와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동일지분자 중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규정하였습니다.
2. 상속등기 미이행·실소유자 미신고 시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해당 경우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이 같으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재산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53조 및 2014년 행정안전부 회신 근거.
3. 주된 상속자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주된 상속자 규정은 상속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에게 납세의무를, 같은 지분이 여럿이면 그 중 최연장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됨을 뜻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른 실무 적용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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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주된 상속자 판단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83, 2014. 3. 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산세 주된 상속자 판단 관련 질의 회신

【회답】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실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상속지분을 소유한 자가 4명인 경우라면 최연장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유】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바,
- 상속자들(4명)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된 상속자” 규정은 상속자들간 지분의 순위를 정해 그 중에 지분이 가장 높은 순위에게 과세하고, 만약 지분이 가장 높은 同순위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과세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지분이 동일한 사람이 4명인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에 해당되므로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 / 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시행규칙 제53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07. 지방세운영과-7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