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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체계 변경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  2016.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직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 직급체계 개편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회사가 직급체계를 개편하더라도 기존 직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만약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급체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 #임금 #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19  ·  2016. 02.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19(2016.2.17.)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해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집단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및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직제개편 또는 직급 변경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급 하향이나 임금 및 수당 감소가 없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임금·수당 등 근로조건 저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기재사항):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취업규칙의 신고 및 게시 절차 규정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314(2015.2.12.): 직급, 평가 등이 직접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Q&A
1. 직급체계 개편 시 임금이 변동되지 않으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직급체계 개편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과 수당 등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으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직급체계 변경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수당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본 유권해석은 근로조건이 직접 저하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승진 연한 삭제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승진 최소연한 등 인사제도의 변경 자체만으로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직급, 승진 등 인사제도 변경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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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16. 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ㆍ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ㆍ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직원은 하향은 없다고 함.

G5 D3
G4 D2
G3
G2 D1
G1

○ 현직급 체계에서는 승진 최소연한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고 그 연한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하나 개정 직급체계에서는 승진 최소연한이 없음.

【회답】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ㆍ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314, 2015.02.12.).
다만, 직제변경 방식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된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제한을 받을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17. 근로기준정책과-1319 | 법제처 유권해석